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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 2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해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 1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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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