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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11일 오후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하여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과 관련된 동향 평가를 공유하였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결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수급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외교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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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