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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해양경찰서, 2022년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실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위험구역 6개소(소분점도, 닭섬, 파도리해수욕장, 마도, 몽산포항, 바람아래해수욕장)에 주민 12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을 위촉하여 연안 순찰,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안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자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연안 위험구역 6개소에 2인 1조로 배치되어 월 15일[평일 11일(日3시간), 주말 4일(日4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태안해양경찰서 또는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태안해양경찰서장은“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연안사고예방 활동에 열의가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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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