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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동구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결산검사에서는 성동구가 지난 한 해 운용한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에 대해 집행한 내역과 당초 승인한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곤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재정회계법인 박병도 공인회계사와 한일세무회계사무소 유재성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내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5월 31일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구의회에서는 10월에 예정된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이성수 의장은 위촉식에서 “성동구가 지난 한 해 운용한 재정에 대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김종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작년 성동구가 집행한 사업의 결과와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만큼, 성동구에서 시행된 모든 사업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지를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조사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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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