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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전남6차산업지원센터와 현장 컨설팅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순천시는 11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림축산업 및 제조·가공업, 도·소매업 등 27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16, 마을기업 11)과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전남6차산업지원센터·순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함께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시제품을 둘러보며 진행한 현장 컨설팅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와 제품 맞춤형 판로확대 방향을 공유하여, 평소 유통망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존 유통망이 위축되어 고민이 많았던 차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품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유익한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온라인·공공구매 등 판로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에 전시되었던 제품들은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순천시 아랫장) 1층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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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