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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의령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한해 3월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4월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묘지, 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한 직불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8년간 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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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