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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의령군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한해 3월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4월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묘지, 주차장 등 농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면적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지급한 직불금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8년간 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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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제6대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 시흥시 의회사무국장 위촉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