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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2년 간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 위한 새로운 출발점 가져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김천시는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김천시 일자리기금 추진현황 보고,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일자리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운영계획의 성과분석 및 결산서 작성에 대한 심의 등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6일부터 2년 간 일자리기금운용심의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천시 일자리기금은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월 시행된 '김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 조성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김천시 일자리기금은 현재까지 3년간 60억원을 조성하여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 일자리기금 활성화 및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 모두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일자리기금의 적정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 건설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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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