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1.4℃
  • 흐림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0.6℃
  • 구름많음대구 11.5℃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3.9℃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9.5℃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8.3℃
  • 맑음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7.5℃
  • 구름많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뉴스

경기도, 우수 혁신 여성기업 성장 돕는다‥마케팅·사업화 맞춤형 지원

경기도, 올해부터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내 우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추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22년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사업’과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개 사업을 통합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업력 3년 이상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 중 기술성과 혁신성 등의 역량이 뛰어난 업체로, 올해 정량평가,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기업 1곳당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케팅·사업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홍보기반(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구축, SNS·온라인 마케팅, 전시·박람회 참가, 전문가 컨설팅, 전문 양성 교육, 제품설계, 디자인, 해외특허, 국내외 규격인증 등 12가지 프로그램 중 원하는 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심사 결과에 따라 상위 5개 기업에는 경기도지사상을 수여한다. 마케팅·사업화 지원금도 일반 선정 기업보다 25% 더 많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이끌 여성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양식 등 필수서류를 갖춰 3월 10일부터 오는 4월 8일 오후 5시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평가 기준은 기술 역량, 아이템 혁신성, 사업계획 타당성, 기대 효과 등이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 획득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기술혁신형(이노비즈) 인증 기업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