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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통위,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령 본격 시행 (3.15)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의 지위’는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모바일 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 마켓 사업자, 앱 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 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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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