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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의회, 21일부터 제301회 임시회 개회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3월 10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등 5인) 등의 의원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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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