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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남구의회, 21일부터 제301회 임시회 개회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 예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3월 10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귀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등 5인) 등의 의원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상임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립도서관(도곡정보문화도서관) 위탁 동의안 ▲강남구립도서관(전자도서관) 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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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제6대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 시흥시 의회사무국장 위촉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