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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인모 거창군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참석

중대재해예방 관리책임자 법정교육, 도내 지자체장 중 가장 빨리 이수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거창군은 지난 8일 구인모 군수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남도내 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빠르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과 지자체 등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거창군의 발 빠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등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을 이해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큰 사고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한다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작은 사고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 참석 소감을 밝혔다.

 

 

안전 보건 직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미이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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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