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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3월 11일부터 분양 가능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분양 개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하위계통 2주를 3월 11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가능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분양받은 기관은 '2020,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 2021.2.1.)'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오미크론 변이주의 신속 분양은 유관 부처 및 보건의료 산업 관련 기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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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