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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공공시설 설치 촉진”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한 공공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계양 위원장은 “과도한 제한으로 자동 실효되는 공공시설이 생각보다 많다”며 “최소한 공공시설 중 도로나 공원 등 녹지 조성은 도민 편의나 복지에도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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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