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7.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뉴스

충남도의회 “장기미집행 도로·공원 공공시설 설치 촉진”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공원, 녹지 등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자동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또한 공공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이계양 위원장은 “과도한 제한으로 자동 실효되는 공공시설이 생각보다 많다”며 “최소한 공공시설 중 도로나 공원 등 녹지 조성은 도민 편의나 복지에도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