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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미세먼지 감축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영천시는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자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접수는 등기우편 또는 영천시 환경보호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대상 차량에 한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 구매 시 50%를 추가 지원하여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로 올해는 승용자동차 폐차 후 전기, 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 외 3.5톤 미만 자동차는 예전과 동일하게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지원, 신차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LPG 1톤 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용 2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우선순위로 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모두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두 개의 사업을 같이 신청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자부담 비용이 10%~12.5%(동시저감장치 부착은 10만~13만원)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되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약 5백만원에서 최대 약 2천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78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장치 부착(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영천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영천시의 맑은 대기 질 조성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총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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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