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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 강릉·동해산불, 4일동안 진화 후 완료

산림당국, 재불방지를 위해 밤샘 열화상 드론 및 진화대원 투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3월 5일 새벽 1시 08분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1491 일원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발생 4일만인 3월 8일 19시 0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강풍을 타고 확산하는 이번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총 24대(산림 9, 국방 13, 소방 2)를 투입하였고, 주·야간에 산불진화대원 1,543명(산불특수진화대 등 455, 소방 200, 경찰 240, 군 525, 기타 123)을 투입하였다.

 

 

이번에 발생된 산불의 원인은 방화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60대)를 검거하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불영향구역은 약 4,000ha로 추정하고 다음날 현장조사감식반을 현장에 보내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정확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지역주민 2,758명이 대피하였으며, 건물 31채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산림당국은 잔불진화를 계속하는 가운데 열화상드론을 3대 배치하여 뒷불감시 및 재불방지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남태현 차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특히 동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논밭두렁 소각 및 무단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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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