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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해경, 중국어선 단속함정 대상 역량강화 교육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경비함정 2척(1506·1507함) 대상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해바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전문화, 지능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일선 현장의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조업에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과 어업인의 경제·생활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최근 추세 및 단속 착안사항 ▲불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한 효과적 채증 방법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문·검색시 법적 관련 근거 및 위반 사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인권수사 중요성 등을 교육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이번 교육을 통해 중국어선 단속함정 경찰관들의 개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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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