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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글로벌 공급망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논의

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강화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8일 17시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게르트 뮐러(Gerd Müller) 사무총장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신임 사무총장 부임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는 △개도국의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 △팬데믹 이후 녹색전환 등 측면에서 개도국 산업발전 지원,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UNIDO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인 역할확대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UNIDO 창설 당시(‘67년)와 비교해 한국이 단기에 성공적 산업발전을 이루어 UNIDO CPI* 지수에 따르면 세계 5위의 산업경쟁력을 갖춘바,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이라는 UNIDO의 과업이자 국제사회의 주요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이 UNIDO 공업개발이사회(IDB: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53개 이사국 중 하나로 ’88년부터 활동해오고,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고자 투자진흥사무소를 ‘87년부터 운영하면서 이미 적극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의 녹색전환(green transition)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에 선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 전환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에 있어 UNIDO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뮐러 사무총장도 한국의 이러한 녹색전환 노력이 개도국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으로 울산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16년 제4차 UNIDO 녹색산업회의 개최지로 울산이 선정된 점과 ’21년 UNIDO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개도국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추진에 합의한 점 등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교란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원부자재의 공급망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주요 개도국과 '튼튼한 연대와 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양자적 통상협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하고, 유사시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공동 대응하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UNIDO와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뮐러 사무총장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매우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고유한 산업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특히 UNIDO를 비롯한 개도국 지원 관련 국제기구에서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히 UNIDO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UNIDO에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뮐러 사무총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그간 한국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한국인의 UNIDO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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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