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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네 병·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호자용 Q&A」를 제작·배포하였다.

 

 

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았다.

 

 

이에 배포된 안내서는 동네 병·의원과 부모님들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다수의 소아감염 전문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네 병·의원용「소아 코로나19 감염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보호자용 Q&A」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네 병·의원용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연령대별 주요 임상 특성과 함께, 발열·오한, 탈수, 호흡 이상, 경련 등 주요 임상 증상에 대한 조절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속히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들을 따로 정리하여 적절한 대면 진료 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보호자용 Q&A”에서는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응 요령을 정리하였다.

 

 

◈ 소아 재택치료 중 증상별 대응 요령

 

① (아이가 고열시)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되, 코로나로 인한 고열 증상은 대부분 2~3일 후 해소되므로 차분히 해열 활동하며 지켜볼 필요

 

② (호흡 곤란 시 대처) 목 부위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목소리가 변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 숨소리 등을 녹음하면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 시 도움이 되며, 호흡곤란 시(코 벌렁거림, 흉부 함몰, 꺽꺽거림 등) 에는 즉시 119등에 응급처치 요청

 

③ (귀 통증) 대부분 심한 인후통이나 코막힘과 연관되며,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항생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

 

④ (코피) 코막힘이 심한 경우 염증·부종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음. 가정에서 간단한 처치로 지혈이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 권장

 

⑤ (복통·구토·설사) 복통 부위가 배꼽 또는 명치 부근이고,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진다면 장염 가능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필요시 약 처방

 

⑥ (대면진료 필요)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72시간 이상), 경련 증상, 호흡곤란,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때(24시간 이상), 심한 흉통·복통, 의식불명 등

 

 

소아의 경우, 확진되면 필요할 때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100개소)를 통해서도 24시간 진료·상담이 가능하다.

 

 

대면진료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중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47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2개(3.8일 기준) 병원은 외래 대면 진료와 입원까지 가능하다.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과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은영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의료지원 가이드와 부모용 Q&A 안내를 통해, 병·의원들이 소아 비대면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택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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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