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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네 병·의원의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을 위한 「소아 코로나19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 확진 자녀 돌봄 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보호자용 Q&A」를 제작·배포하였다.

 

 

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소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증상발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아 가족 등의 질문이 많았다.

 

 

이에 배포된 안내서는 동네 병·의원과 부모님들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및 다수의 소아감염 전문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동네 병·의원용「소아 코로나19 감염 의료지원 가이드라인」과「보호자용 Q&A」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네 병·의원용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연령대별 주요 임상 특성과 함께, 발열·오한, 탈수, 호흡 이상, 경련 등 주요 임상 증상에 대한 조절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속히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들을 따로 정리하여 적절한 대면 진료 또는 신속한 응급대처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보호자용 Q&A”에서는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응 요령을 정리하였다.

 

 

◈ 소아 재택치료 중 증상별 대응 요령

 

① (아이가 고열시)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2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하되, 코로나로 인한 고열 증상은 대부분 2~3일 후 해소되므로 차분히 해열 활동하며 지켜볼 필요

 

② (호흡 곤란 시 대처) 목 부위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목소리가 변하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 숨소리 등을 녹음하면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 시 도움이 되며, 호흡곤란 시(코 벌렁거림, 흉부 함몰, 꺽꺽거림 등) 에는 즉시 119등에 응급처치 요청

 

③ (귀 통증) 대부분 심한 인후통이나 코막힘과 연관되며, 중이염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항생제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

 

④ (코피) 코막힘이 심한 경우 염증·부종이 생겨서 나타날 수 있음. 가정에서 간단한 처치로 지혈이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는 처방 권장

 

⑤ (복통·구토·설사) 복통 부위가 배꼽 또는 명치 부근이고,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진다면 장염 가능성. 해열진통제로 통증을 조절해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필요시 약 처방

 

⑥ (대면진료 필요)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72시간 이상), 경련 증상, 호흡곤란,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때(24시간 이상), 심한 흉통·복통, 의식불명 등

 

 

소아의 경우, 확진되면 필요할 때 다니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100개소)를 통해서도 24시간 진료·상담이 가능하다.

 

 

대면진료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중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47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2개(3.8일 기준) 병원은 외래 대면 진료와 입원까지 가능하다.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과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은영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의료지원 가이드와 부모용 Q&A 안내를 통해, 병·의원들이 소아 비대면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가 있는 가족분들이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택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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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