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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재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 “국민 불편 해소해 참정권 더욱 보장해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사전투표소를 찾아 먼 길을 헤매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면 단위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너무 멀어 오랜 시간 차로 이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전달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지난 5일 사전투표와 같은 혼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소를 유동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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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10개 시‧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연합 영양에서 퍼포먼스 열어
[아시아통신]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2025년 10월 15일 영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5회 영양군민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강원‧경북 10개 시‧군이 함께하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연합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남북9축, 함께 잇다’ 슬로건 아래 강원·경북 10개 시‧군 대표단이 운동장 양 끝에서 동시에 출발, 중앙에 위치한 제막무대에서 하나로 모여 ‘남북9축 고속도로’ 표지판을 공동 제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발걸음은 그간의 기다림과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한 화면에 압축했고, 제막의 순간에는 ‘더 가까워진 일상’에 대한 약속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또렷이 전달했다. 특히 군민 1만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펼쳐진 이번 퍼포먼스는 그 당위성과 가능성을 현장의 언어로 또렷이 시각화했다. 분산돼 있던 열 곳의 발걸음이 중앙에서 하나로 이어지며 “남북9축은 결국 하나의 길로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켰고, 질서정연한 진행과 뜨거운 호응 속에 행사는 마무리됐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내륙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