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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습적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우선,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였는데, 앞으로는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한다.

 

 

 또한, 위반 이력 관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전까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반복하여 적발되더라도 1년 이내에만 반복하여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가 2년 이내에 반복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그 외에도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판매자는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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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