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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재단 ‘2022년 대관료 지원’ 추가모집 진행

접수기간 4월 1일부터 4월 20일 18시까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단체)들을 위해 화성시 내 공연장, 전시장 등의 대관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대관료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대관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동호회의 공연·전시 부담을 덜어주어 공연(전시) 예술 활성화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내 전시장 및 공연장에서 공연, 전시 등을 열고자하는 관내 1년 이상 등록된 전문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자),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문화예술진흥법 상),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최근 3년간 1회 이상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화성시 내 정식 등록된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의 90%까지(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추후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화성시문화재단 관계자는 “화성시 예술인(단체)들의 작품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을 마련했다”며 “더 많은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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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