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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의회 최동석 의원(도시건설위원장)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김해시의회 최동석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3월 14일 개회하는 제24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 조례안은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김해시는 재난상황 시 김해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동석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김해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바쁜 일정 속에도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의원 및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며, 시민들이 다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신속한 긴급재난지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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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