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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세청 , 울진・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국세청 울진·삼척(3.4.~), 강릉·동해(3.5.~)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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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