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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경찰청,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 수송 지원

도서 주민 참정권 보장과 선거업무 지원 위해 경비함정 투입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실시에 따라, 경비함정 39척을 동원하여 90개 도서지역의 106개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거나 수송선박을 안전 호송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3월 5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9일 투표함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 31척을 이용하여 수송선박 51척을 근접 호송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인천 연평도 및 군산 어청도 등 15개의 도서지역은 경비함정 8척을 이용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는 등 선거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로별 호송 경비함정을 지정하고 사전 항로답사, 투표함 수송선박과 투표함의 안전한 수·호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수송선의 기관 고장과 기상 불량 시 즉시 대체 경비함정을 투입하는 등 투표함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해양경찰은 선거기간 해상경계 강화 및 3월 9일 투표 당일 해당 소속기관별'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 수송 상황대책팀'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코로나19의 도서지역 및 경비함정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도서주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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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