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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남부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 단속

준법운행을 위한 안전펜스 개폐 및 픽업죤 설치 추진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과, 이륜차의 인도주행을 비롯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태의 운행으로 교통관련 불편·불안·불만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세종경찰청 소속 교통 싸이카 및 세종북부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합동 단속활동은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통 순찰차 및 교통 싸이카 등 가용 교통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이륜차 인도주행 및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이륜차 교통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연도별 이륜차 교통사고는 ▶17년 50건(부상 41명, 사망 1명) ▶ 18년 79건(부상 67명, 사망 4명) ▶19년 90건(부상 80명, 사망 5명) ▶ 20년 86건(부상 71명, 사망 2명) ▶21년 81건(부상 65건, 사망 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 활동과는 별개로 이륜차 배달 운전자의 자발적인 준법운행을 돕고, 배달을 위한 운행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밀집 지역의 인도상 안전 펜스 일부를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배달 이륜차 전용주차장(픽업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복청을 비롯한 도로관리청인 LH, 세종시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열 서장은“이륜차의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가 반드시 수반되고,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워, 이륜차 운전자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 역시 소중한 우리의 이웃인 만큼, 배달 라이더들이 스스로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도 보호할 수 있는 성숙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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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