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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환경부,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하여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가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밖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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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