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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교통공사, 2022 일러스트・옛 사진 공모전 개최

일러스트 부문 1등 150만원 등 총 1,140만 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 증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공사와 관련된 자작 그림 또는 지하철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집하는 ‘2022 일러스트・옛 사진 공모전’을 시민 대상으로 개최한다.

 

 

공사는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해 흥미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사진 공모전을 매년 개최했었으나, 작년은 예외적으로 공사 ‘또타’ 캐릭터를 활용한 일러스트 공모전으로 대체한 바 있다. 올해는 작년 호평이었던 일러스트 공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진 공모를 재작년에 이어 다시 진행한다.

 

 

올해 사진 공모전의 모집 대상인 옛 지하철 사진은 1974년 8월 15일 1호선 개통 이래 쉼없이 달려온 서울 지하철을 2000년 이전에 촬영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응모할 수 있다.

 

 

과거 전신이었던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 시기 지하철 개통 20주년 등을 맞이하여 직원 대상으로 옛 사진을 공모한 적이 있었으나, 2017년 서울교통공사 창립 이후 시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일러스트 공모전은 2017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후 창립 5주년을 맞이한 공사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모집한다.

 

 

작년 일러스트 공모전에는 캐릭터를 활용해 시민과 지하철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들이 총 359점 접수되며 예상보다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작품 공모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36일 간이다. 일러스트와 지하철 관련 옛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나 팀이 아닌 개인으로만 응모 가능하며, 공모 주제별 개인당 1점씩 최대 2점(일러스트 1점, 옛 사진 1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본인 작품이 아닌 경우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수상 결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배너를 통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한 후, 출품신청서 작성과 함께 이미지 해상도 300dpi 이상의 일러스트 작품 또는 옛 사진(고화질 스캔 후)을 JPG 파일 형태로 마감일 16시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파일 1개당 10MB 이하로 용량 초과 시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공모 기간 중 1회만 접수 가능하고 응모 후 수정은 불가능하다.

 

 

공모전의 총 상금은 1,140만원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또타’ 피규어가 부상으로 지급된다.

 

 

결과는 일정에 따라 심사 후 5월 중 공사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며, 수상자에게는 별도로 개별 통보한다. 우수 작품은 향후 혜화역 등 지하철 역사 내 공간・조명광고 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 대상으로 전시되며, 공사의 각종 홍보물에도 사용될 수 있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공사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일러스트 작품으로 시민들과 함께 5주년을 축하하고, 지하철 관련 옛 사진을 시민과 함께 찾아보고 반세기 지하철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공모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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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