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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일부터 신청·접수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월 10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통하여 실시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접수한다.

 

 

해당기간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및 보상 금액 산정을 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한 금액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의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23일까지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및 함양군 전담창구,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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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