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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양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일부터 신청·접수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월 10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통하여 실시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접수한다.

 

 

해당기간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 및 보상 금액 산정을 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곱한 금액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보정률(90%)을 적용한 금액이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월의 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23일까지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및 함양군 전담창구,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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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