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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확보한 자료 근거로 美 CIA 소속 6·25 첩보부대원 참전유공자 인정

CIA 기밀문서 해제로 밝혀진 첩보부대, 중앙행심위
직권으로 추가조사한 자료 종합해 참전사실 인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미국중앙정보국(CIA) 기밀보고서와 군법회의 기록물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사안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한 자료와 CIA 기밀 해제 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중앙정보국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정부가 최고 기밀로 분류해온 문서 중 ‘저도사건보고서(Investigation of incident at Cho-do)’ 등 10여건의 기밀이 지난 2008년 해제된 것이 계기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 관할 CIA 북파공작원 훈련장소인 저도에서의 경고사격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ㄱ씨는 위 보고서의 CIA 소속 경비병 중 한명이 자신이었다며 당시 군사재판 기록 등을 첨부해 2019년 국가보훈처에 6·25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에서는 군법회의 기록물 등을 분석한 결과, 저도사건보고서에 등장하는 경비병을 ㄱ씨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국방부 결정에 근거해 ㄱ씨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등록 거부가 위법·부당하다며 2020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제출한 자료 외에 참전사실에 관한 자료를 직권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를 통해 음악 작곡가였던 ㄱ씨가 저도사건보고서의 기밀이 해제되기 이전인 ▲ 1996년 한 음악잡지 인터뷰에서 “1.4후퇴 때 월남해 군에 입대했고, 정보계통의 첩보원이었으며 낙하산을 타야만 하는 부대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 201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예술인 구술채록사업에서 ㄱ씨의 입대 경위 및 오인사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중앙행심위의 증거조사권을 활용해 국민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다.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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