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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발표

서비스로봇 1,600여대 보급 및 관련법령 정비 연내착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서면)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매개체로서 로봇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9~’23)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하여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첫째,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旣개발 모델의 보급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旣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산업부)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중기부, 60개사)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로봇리퍼브(Refurb) 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HRI(인간로봇 상호작용)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하여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셋째,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5G·클라우드 등)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全산업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하여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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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