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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3월 31일까지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할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전체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 1월초 연납 신청을 안내한바 있었다.

 

 

올해 3월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1월에 연납을 못했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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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먹사니즘’ 회원들과 풍남문시장, 남부시장 장보기·간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4일, 재명 대통령의 민생철학을 실천하는 시민조직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전주시 풍남문시장과 남부시장 일대를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와 상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잘 사는 국민, 함께 사는 사회”라는 먹사니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민생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 위원장은 먹사니즘 청년위원회 활동가,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 황영호 풍남문상인회 회장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관광벨트 조성, 청년상인 창업, 교통·환경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화폐로 직접 장을 보며 상인들과 민생경제의 현실을 공유했다. 박성수 먹사니즘 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의 핵심은 지역에서 돈이 돌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민생경제의 선순환”이라며 “안호영 자문위원장이 현장에서 그 가치를 함께 실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의 현장”이라며 “기후·에너지·유통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연결해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