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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3월 31일까지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할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전체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 1월초 연납 신청을 안내한바 있었다.

 

 

올해 3월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1월에 연납을 못했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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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중곡동에 도시계획 지도가 바뀌고 있다. 50여년 전 광진구는 국민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으로 기반여건이 괜찮은 동네였다. 하지만 도시여건이 변화되고 시설은 노후되어 ‘도시발전’에 대한 바람이 높은 곳이다. 특히, 중곡동 지역은 저층주거지가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민선8기 구는 도시계획 변화에 힘써왔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바탕으로 중곡역 일대를 종합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의료특화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업지역을 확대했다. 군자역과 동일로 일대 5만5천㎡를 넓혔으며 천호대로변에 주거기능이 강화돼 주거복합 고밀개발의 여건이 마련됐다. 중곡역 일대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불허로 묶여있던 중곡역 주변의 규제를 풀고 높이제한도 20m에서 70m로 완화했다. 공공개발사업도 본격화된다. 화양변전소 부지와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복합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화양변전소 부지에는 최고 24층 높이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 들어선다.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