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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창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3월 31일까지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 할인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거창군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이 되어 전체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1월 기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 1월초 연납 신청을 안내한바 있었다.

 

 

올해 3월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ARS 카드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1월에 연납을 못했다면 3월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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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