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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중구지역 거래 절벽…지역 경제 악화 및 아파트 신규 물량 실종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울산 중구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은 실수요자 피해 및 지역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 악화 등을 우려한 조치다.

 

 

중구는 지난해 8월에도 울산광역시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지만, 당시 울산시는 중구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상회함에 따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 중구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로 남구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지정 당시 남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반면 중구는 일시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이는 일부 신축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축에 한정돼,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온도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가격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중구 지역 내 신규 아파트 공급도 1건(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에 불과하며,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당분간은 신규 분양 물량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12월 중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1.5배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준 1.3배를 상회했으나, 지역 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81% 급감(‘20년 4분기 3,576건 → ’21년 4분기 680건)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급속한 부동산 냉각 및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구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 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고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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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