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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우크라이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에 나선 민주당 국회의원 66인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66인(대표 제안자 이용선/이용빈의원)은 4일 9시 국회소통관에서 민주당 의원모임 긴급 결성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재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24일 우려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은 처참해졌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있고 이미 3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교민들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귀국하거나 인근 나라로 대피중이다. 아직도 현지 상황은 계속 급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회복적 동행 민주당 의원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용빈의원은 “평화를 잃은 인류에게 가해지는 대가는 너무 크다. 우크라이나를 염려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시민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무력에 의존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독립, 영토를 침해한 러시아의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며,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함께 연대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회복적 동행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외동포는 약 1만3524명이며, 국내 체류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약 3,843명(22년 1월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중인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의 경우 2,390명 규모로 파악되지만, 우크라이나 거주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는 좀처럼 정부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출신 안드레이 리트비노프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아버지와 형은 시민군으로 도시를 지키고 있으나, 매 순간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도시를 지키고 있다는 말은 (이제) 제 희망이고 바램이 돼버렸다”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이어진다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 △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 △ 민간인들의 생명을 살릴 인도적 지원 등 한국 국민들의 연대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영호, 최혜영, 김경만, 권인숙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과 인도주의적 연대 확산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정의로운 세계시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66인 의원들이 모은 뜻을 강조했다.

 

 

이용선 의원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66인의 결의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한 결실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함께 시작하자”고 전했다.

 

 

이번 모임에는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병기,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김원이, 김정호,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도종환, 민형배, 박홍근, 변재일, 서삼석,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양경숙,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상호,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혜숙,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6인이 긴급 결성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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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