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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의료이용 안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28개소)에서 대면진료 및 입원치료, 외래진료센터(44개소)에서 대면진료, 소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100개소)를 통해 24시간 비대면 진료·상담 가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아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3.4) 코로나19 소아환자 외래 대면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8개를 지정했다.

 

 

 소아가 입원할 수 있는 코로나19 병상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감염병전담병원 중 소아우선 배정병상 864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병상 1,442개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중 44개소에서는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등을 통해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과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공개하고,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예약하여 외래진료를 받거나 필요시 입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주 중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과는 별개로 24시간 소아청소년과 비대면 진료·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도 100개소 운영 중이며,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코로나 확진 후 아프면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지역별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네이버·카카오 지도를 통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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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