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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산림청, 불씨 없애기에 주력,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중히 잘 가꾸어 온 우리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을 활용해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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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세훈 전현직 서울시장이 말하는 '서울의 미래'… 청계천 복원 20주년 특별대담
[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