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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한 ㈜대흥알앤티 조사 진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21일과 22일에 걸친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고, 22일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중지토록(2.22. 17:00~)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임시건강진단 결과(3.2),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대흥알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흥알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월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2.21.~24.)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들의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독성 간염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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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