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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국민과 가장 가까운 숲,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 계획 수립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산림청은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척박한 토양과 좁은 공간에 따른 생육 불량, 잘못된 가지치기, 쓰러짐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매년 반복됨에도 그간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하여 그 실행력을 강화한다.

 

 

지침에는 가로수의 기능향상, 수종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됨에 따라,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하여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21년도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한 ‘가로수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제언, 의견 제시 등 국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로수를 더욱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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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