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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촌진흥청, 풍원미·호감미 장점 고루 갖춘 호박고구마‘호풍미’

당도 높고 육질 부드러워… 외관 상품성, 가공 적성도 우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맛 좋고 병에 강한 새로운 호박고구마 ‘호풍미’ 가 보급된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호박고구마인 ‘풍원미’와 ‘호감미’를 교배해 만든 품종 ‘호풍미’의 특성을 소개했다.

 

 

‘호풍미’는 조기재배 시 생산량이 많고 덩굴쪼김병과 뿌리혹선충에 강한 ‘풍원미’와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더뎅이병에도 강한 ‘호감미’의 장점을 고루 갖고 있다.

 

 

단맛이 강하고 외관 상품성이 우수해 식용으로 재배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수량이 많고 말랭이 가공 특성도 우수해 식품 가공용으로도 적합하다.

 

 

고구마 껍질은 빨강색, 육색은 연한 주황색이다. 구웠을 때 당도가 32.7브릭스로 높고, 식미는 ‘호감미’와 비슷하며 육질이 부드럽다. 면역력 향상과 피부 건강, 시력 보호에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 함량(19,590µg/100g dw)은 ‘호감미’보다 43.6% 많다.

 

 

말랭이 관능평가 결과, ‘호감미’와 외래 품종 ‘베니하루카’ 품종보다 색상, 식미, 식감, 종합기호도가 우수했다. 또한 9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해도 덩이뿌리(괴근) 부패와 내부 공동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중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2∼3개월로 짧은 말랭이 가공용으로도 적합하다.

 

 

조기재배 할 때 상품성 있는 고구마 생산량이 헥타르(ha)당 34.4톤으로 다수성 품종인 ‘풍원미’보다 9%가량 많다. 보통기에 재배할 때도 헥타르당 34.0톤이 생산돼 ‘풍원미’보다 20%, ‘호감미’보다 14% 많다.

 

 

고구마의 평균 무게는 140.3g, 한 줄기당 고구마 개수는 4.1개로 ‘풍원미’(2.9개), ‘호감미’(3.2개)보다 상품성 있는 고구마를 많이 수확할 수 있다.

 

 

‘호풍미’를 150일 재배할 때 상품성 있는 고구마 생산량은 헥타르당 57.8톤으로, 120일 재배보다 37% 많았다. 가공용으로 ‘호풍미’를 재배할 경우 재배기간을 150일 이상 늘리면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호풍미’의 빠른 보급을 위해 전남 해남, 영암, 당진과 인천광역시 강화 등 호박고구마 주산지를 대상으로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사)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시범재배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간 육묘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김남익 회장은 “병에 약해 재배하기 어려웠던 일본 호박고구마 품종을 ‘호풍미’가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회에서도 외래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일본이 품종보호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앞으로 외래 품종 재배로 인한 사용료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호풍미’, ‘소담미’, ‘진율미’ 품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국내 고구마 품종 점유율을 2025년 50%까지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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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