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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

매출 감소한 소상공·소기업인 손실규모 비례 맞춤형 손실보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0일부터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이후부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을 지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안동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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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