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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덕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

매출 감소한 소상공·소기업인 손실규모 비례 맞춤형 손실보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영덕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달 10일부터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방문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분기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이후부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을 지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접수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 안동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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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