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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주시, 2022. 2. 28부터 시행되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2022년 2월 28부터 시행된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로 토지를 매수할 때 1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분으로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년 2월 28일부터 체결된 계약으로 적용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차례 나누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개정되고 제출서류가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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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세훈 전현직 서울시장이 말하는 '서울의 미래'… 청계천 복원 20주년 특별대담
[아시아통신] 청계천의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명박 前 서울시장(前 대통령)과 이를 ‘소프트웨어’로 확장해 온 오세훈 現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일) 청계재단에서 진행한 ‘청계천복원 20주년기념 특별대담’ 영상을 4일(토) 공개했다. 이날 대담은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치부터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도시 브랜딩 전략, 두 전현직 시장이 그리는 서울의 미래 등을 주제로 약 40분간 이어졌다. <청계천 복원은 서울 변화의 시작점, 청계천‧DDP‧한강 등 소프트웨어로 도시 브랜딩 제고> 대담은 조수빈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前대통령은 시장 재임당시 60~70년대 개발 프레임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복개공사를 진행했던 청계천의 자연과 환경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복원 결단을 내렸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와 시민들의 반대를 설득과 대안 제시로 해결한 일화도 소개했다. 청계천 복원 완료 다음 해인 2006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이 서울을 찾을 때 꼭 방문하는 곳이 이 前 대통령이 시장시절 만든 청계천과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