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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선다”

아파트 분양권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등 신규 추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22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및 구․군 전체 올해 이월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821억 원으로 올해 정리목표액은 201억 원이다.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광역교통시설·교통사업·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부분(66%)을 차지하고 있고, 구·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차량 관련 과태료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수입이다.

 

 

울산시는 먼저 이월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441명) 대하여 더욱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조사 및 압류를 신규로 추진한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은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일괄 조회 후 압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경우 ‘감치*’도 신규로 도입한다.

 

 

장기방치 압류재산은 실익분석 후 공매,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추심, 법원공탁금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행정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세외수입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상당수인 만큼 지방세와 연계하여 빅데이터(체납자 주소 자료 등)를 활용하여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패턴을 분석해 오전 또는 오후 시간대별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하고, 이후 소멸시효기간 완성시까지 재산유무를 분기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세외수입은 세외과목의 다양성과 실무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시는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를 방문하여 상황별 실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여, 체납유형 및 문제점 등을 공유하는 등 체납액 정리 방안을 모색한다.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맞춤형 활용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업무역량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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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