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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2022년 미취업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 추진

최대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는 청년이 찾아오는 희망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자 청년 120명이다.

 

 

지원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4인기준 614만 5,000원) ~ 150%(4인기준 768만 2,000원) 사이이다.

 

 

지원액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이며,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축하금 30만 원도 지급한다.

 

 

다만,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을 이전에 지급받은 자는 제외되며, 아울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직관련 수당 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구직활동의 적극성, 구직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자를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다.

 

 

지원 신청 희망 청년은 오는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및 울산일자리 재단으로 방문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나 (재)울산일자리재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지원 사업을 발굴 하여, 한명의 청년이라도 더 일자리를 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93%가 사업에 대해 만족해하고, 취업활동 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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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