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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4월 30일까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수거보상금도 지급

수거보상금 지급,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지난해 22곳 대비 두 배 이상인 54곳 설치할 계획이다. 54곳이 모두 설치되면 올해 경기도에는 공동집하장이 290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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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원 방문의 해’ 누구나 불편 없이 여행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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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