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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온라인쇼핑몰창업실무 (with 라이브커머스) 교육생 모집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예비창업여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온라인쇼핑몰창업실무과정 교육 운영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경륜)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지원하는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인 '온라인쇼핑몰창업실무(with 라이브커머스)' 교육생을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중 이번에 진행되는 '온라인쇼핑몰창업실무(with 라이브커머스)' 교육과정은 예비창업여성들을 대상으로 쇼핑몰 개설부터 운영, 마케팅 등 기초 쇼핑몰 창업에 대한 교육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메타버스, 라이브커머스의 개념을 접목한 과정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 중 초대졸 이상(고학력 기준) 또는 관련 경력 보유자(고숙련 기준)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창업예정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총 20명을 모집 중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우대조건에 해당한다.

 

 

교육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총 160시간 진행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화성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창업형 동아리), 화성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통하여 취·창업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사업 담당자는 “예비창업여성들의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에서 창업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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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