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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 영천시 산불... 29분만에 진화완료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대원 70명 투입하여 진화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6시 54분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산7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9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70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50, 소방 20)을 신속히 투입하여 17시 25분 산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영천 산불이 차량화재로 인한 산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시기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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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