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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화여자대학교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교내 카페테리아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무로 30여 명 고용 예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와 3월 3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이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1886년 설립 이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공동선 창출에 기여해 온 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022년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교내 카페테리아 바리스타를 시작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늘 시대를 선도해온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은미는“이화여자대학교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리더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라면서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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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