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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북부보훈지청,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 안동시 ‘안동3.1운동기념비’ 선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북북부보훈지청은 2022년 3월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로 안동3.1운동기념비(경상북도 안동시 석주로 202)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동지역 3·1운동은 1919년 3월 13일 석주 이상룡의 동생 이상동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3월 27일 풍남면 하회시위까지 15일 동안 11개 지역에서 14회에 걸쳐 일어났다. 안동·예안·도산·임동·임북·임서·길안·풍산면의 장터가 그 주된 만세운동 장소이며, 1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전통 유림과 기독교인들이 안동 3·1운동에 앞장섰으며 농민 대중이 주력부대로 참여하고 근대식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주요 지도자로 활약하는 등 척사와 혁신, 신분을 넘어 하나 되는 거군적(巨郡的) 운동이었다.

 

 

이 정신을 후대에 기리기 위해 안동유도회에서 발의하고 동아일보사와 안동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1985년 8월 15일 안동3·1운동기념비를 건립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03년 ‘안동3.1운동기념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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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