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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갑석의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천재지변‧산업재해 등 피해 분양권자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세금 면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두 개정안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의 주택 건설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 사유로 해당 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분양권 주택 입주를 위한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송 의원은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대책을 비롯해 인근 상가·주민의 피해보상 문제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주영, 김태년, 김회재, 민형배, 박광온, 신정훈, 윤영덕,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형석, 인재근, 전용기, 조오섭, 허영 국회의원,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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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