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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허청,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 발표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 구축 등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 발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①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②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및 ③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면서,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예. 광화문 1번가 등)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플랫폼)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Open Innovation Accelerator)을 육성하여,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을 강화하여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부경법을 개정하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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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