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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

구정발전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7명 선정...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7명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구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 없는 개인 및 법인으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1백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나 징수유예가 없는 자 중 최종 7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구금고 예금․대출 시 금리 우대, 사상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등 행정적 편의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사상구 관계자는“코로나19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힘써 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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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